어쨌든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국토해양부 협박”, 검찰 “백현동 용도 변경, 리자밍 지시”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이 반성해야 하고, 안 하면 직무태만 문제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법상 의무사항이다. 아니 성남시는 백현동 용도변경을 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4단계 사용법을 검토 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보고를 받아 자체적으로 변경, 내부 방침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2등급으로 용도 변경 신청이 기각되면서 백현동 부지를 기존 녹지보다 4등급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검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28개 지자체 중 성남시가 유일하게 토지이용률을 4단계 올린 것으로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굉장하지만 그게 이유 인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시작이다… 관련 기사 링크는 여기. “국토교통부 위협”…검찰 “백현동 변명, 이재명 지시” 이재명 검찰 기소장 검토해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 이씨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이 백현동을 선거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