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문제 상황 2.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거부됨 (1) Sili Namso (2) 설문지… ..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적성질 (1) 이론 : 입법오류론, 비오류론 (2) 고찰 4. “법정복구”의 범위 (1) 이론 (2) 판례 (3) 심사 5. 설문지 (33) 1. 문제상황 A는 위약금에 불만이 있어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품을 포기하고 1개월 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소한의 소송권은 필요없으나 법 제12조 문장에 따른다. 행정절차법 2조 회생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 2.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부인된 경우 (1) 1) 권리구제가 보다 실효성이 있는 경우, 2) 원고의 권리구제가 이론상에 불과한 경우, 3) 소송남용의 경우, 4) 처벌 등 (2) 그 중 설문지 4) 처분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권리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처분 등이 제거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2조 2항이 필요하다. 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적성질 (1) 이론은 1)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법오류)으로 보는 것과 2) 법리적으로 본다. 원고 자격 규정(법적 오류 및 오류). (2) 제1문과 달리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처분취소 등으로 인한 “적법한 권익의 회복”을 규정하고 있다. 4. “회수된 법적 권익”의 범위 (1) 1) 회복된 법적 권익(2문)과 원고의 법적 권익(1문)은 명예와 신용을 포함하여 동일한 개념으로 표현된다. (제1론) ), 2) 회복될 적법한 이익(제2문)은 원고의 적법한 이익(제1문)보다 광범위하여 원고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판례는 제2문에서 회복할 정당한 이익과 제1문에서 회복할 정당한 이익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익, 명예 또는 신용을 구분한다. (3)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을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전단과 후단의 이해관계 범위가 일치하여야 한다. 5. 질의서 (1) 처분명령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제품처분이 완료되었으나 처분명령취소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에는 법적 이익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송기간종료처분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처분의 정지 및 취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처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추가 행정제재가 부과될 경우 추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회청구권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여부(이론) 가. 행정규제의 법적성격을 근거로 법령의 형태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의견 가. 법질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행정규제의 적법성이 법질서로 간주되면 행정기관은 제재기준 즉 법질서에 따라 처벌하게 되어 법질서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가중시킨다. 처분을 확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b입니다. 행정법규가 법령, 명령의 형태로 존재하는 행정규제의 법적 성질을 행정법규로 본다면, 그 처벌기준에 따라 반드시 행정기관을 제재로 규정할 수 없고, 가중처벌의 불이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권리 보호의 필요성은 용납되지 않습니다.의 의견. 실제 불이익 가능성에 근거한 의견 법률, 규정 및 강제 행정 규칙의 법적 성격이 아닌 실제 불이익 가능성에 근거한 의견입니다. 즉, 실질적인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징계기준의 법적 성질이 법령이든 행정규범이든 관계없이 행정기관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징계기준에 따른 사전 징계는 현실적으로 권익보호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불리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비인정은 권리 방어의 필요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법령 및 강행행정규제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제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제소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권리보호의 필요성은 실질적인 불이익의 가능성으로부터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처벌의 기준에 따라 중형을 받을 현실적 위험이 있으므로 A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 , 건강법 시행규칙 제89조. 결론 A씨의 최소한의 소송에서 처분명령 취소 소송에는 관심이 없지만 1개월 집행정지 취소 소송에는 관심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