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의 배우자도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평생의 동반자와의 평등과 상호지지의 관계인 평등의 원칙이 일관되기 때문이다. 비록 동성커플에게 완전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넘어 평등을 향한 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령
소성욱과 김용민은 지난 2019년 5월 결혼했고, 지난 2월 소성욱은 아내 김용민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법적 관계는 아니지만 건강보험사는 이를 사실혼으로 간주하고 부양가족도 등록했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 동성커플은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소지욱은 2021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
1심에서 원고는 동성커플이 혼인 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결혼은 여전히 남녀가 이성을 결합하는 목적입니다. 법원은 국회 입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그 이유는 평등의 원칙 때문입니다. 동거 배우자가 형평성이 없고 부부가 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실혼에 비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로 여겨졌다.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가입자를 인정하는 판결이다.
요약하자면
우리 민법은 배우자가 부양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동안 반드시 이성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동성커플은 부양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상식을 강조하지 않고, 관계가 함께 있으면 종속관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이 판결이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차별을 극복해나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동성 커플은 주요 선진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동성 커플을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인 유럽에서는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낮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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